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저당권 실행 취득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저당권 실행 취득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부터 2년 이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법인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각 위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2년 이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매각을 위임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5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경우에는 매각을 위임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경우에는 매각을 위임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법인세법」제55조의 2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위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면 매각 위임일을 양도일로 보아「법인세법」제55조의 2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4 (<time datetime="2007-02-01">2007.02.01</time> 회신), "저당권 실행 취득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40)
원 제목
저당권실행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