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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성예금증서 이자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자와 할인액은 만기일, 만기 전 처분이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와 할인액 및 처분이익의 수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이자와 할인액은 만기일, 만기 전 처분이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경과기간 대응 이자를 미리 수익으로 계상했다면 익금불산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시중은행이 할인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보유하고 있다. 결산 때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거나 만기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한 시중은행이 할인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C・D)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수익귀속시기는 동 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한 시중은행이 할인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C·D)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수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하여야 하는 것이며, 양도성예금증서를 만기전 타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이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보유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와 할인액 및 만기 전 처분이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보유한 시중은행이 할인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C·D)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수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하여야 하는 것이며, 양도성예금증서를 만기전 타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이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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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 (<time datetime="2007-01-09">2007.01.09</time> 회신), "양도성예금증서 이자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09)
- 원 제목
- 양도성예금증서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수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