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인수한 분양계약금 채무도 토지 취득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수한 분양계약금 채무도 토지 취득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면 토지취득가액과 분양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인수하지 않기로 했다면 가산하지 않는다.

토지 매입 때 양도자의 분양계약금 등 채무인수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면 토지취득가액과 분양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인수하지 않기로 했다면 가산하지 않는다. 채무인수 여부는 합의내용과 거래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타인에게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양도자가 분양계약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 채무의 인수 여부를 합의했다. 구체적인 합의내용 등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합의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 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토지매입에 대한 합의시 양도자가 분양계약자로부터 수 취한 계약금 등 채무를 양수자가 인수하기로 한 경우에 채무인수액은 양수자 의 토지취득가액에 가산하고 분양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채무를 인수하 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도자와 양수자의 합의시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합의내 용 및 거래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과정에서 양도자의 분양계약금 등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토지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경우 채무인수액은 양수자의 토지취득가액에 가산하고 분양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채무를 인수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채무인수 여부는 합의내용 및 거래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 (<time datetime="2007-01-11">2007.01.11</time> 회신), "인수한 분양계약금 채무도 토지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698)
원 제목
토지 매입시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