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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교환판매 손실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신모델 판촉을 위한 보상교환판매 손실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구모델을 장부가액으로 보상매입하거나 구매금액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현금자동지급기 등을 판매하는 법인이 신권 발행에 맞춰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였다. 일정 기간 신모델 판매 시 구모델을 회수해 장부가액으로 매입하거나 일부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거래처에 미리 알렸다.
질의요지
당해 보상교환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판매부 대비용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금자동지급기 등을 생산하여 금융기관에 판매하는 법인이 신권(화폐) 발행에 따라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여 새로운 모델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신모델 판매시 구모델을 회수함과 동시에 구모델의 장부가액으로 보상매입하거나 구매금액에 따라 일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러한 사실을 거래처에 사전광고를 하거나 사전통보를 한 경우에,
당해 보상교환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판매부 대비용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모델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보상교환판매로 발생한 손실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보상교환판매로 발생한 손실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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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 (2007.01.11 회신), "보상교환판매 손실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697)
- 원 제목
- 보상판매에 따른 손실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