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로 감자대가와 기부금을 지급하면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로 감자대가와 기부금을 지급하면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자대가 토지는 시가로 양도된 것으로 보고 기부금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로 감자대가와 기부금을 지급할 때의 가액 산정을 물었다. 감자대가 토지는 시가로 양도된 것으로 보고 기부금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감자대가의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은 각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7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7조(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은 자가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라 출연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②법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의 국방헌금에는 「예비군법」에 따라 설치된 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③ 법 제24조제2항제1호다목의 천재지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한다. ④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인 지방자치단체에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감자대가를 토지로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토지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주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감자대가를 토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주주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감자대가를 토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토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로 지급하는 감자대가와 법정기부금의 가액 산정 방법.

회답

법인이 주주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감자대가를 토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토지로 지급하는 경우 기부금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 (<time datetime="2007-01-11">2007.01.11</time> 회신), "토지로 감자대가와 기부금을 지급하면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696)
원 제목
현물로 지급하는 감자대가와 법정기부금의 가액산정에 대한 질의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