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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구조물 처분손실도 신축건물 취득가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체한 당초 철구조물의 처분손실은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접도구역 저촉으로 철구조물을 해체·처분한 손실을 신축건물 취득가액에 넣는지 물었다. 해체한 당초 철구조물의 처분손실은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기존 위치에서 해체하고 신축허가를 다시 받아 공사를 진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던 중 건물 위치가 접도구역에 저촉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존 철구조물을 해체하고 신축허가를 다시 받아 공사하면서 당초 철구조물을 처분했다.
질의요지
건물신축과정에서 신축위치가 접도구역에 저촉되어 기존의 설치한 철구조물을 해체후 신축허가를 다시 받아 신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체한 당초 철구조물을 처분함으로 인해 발생된 처분손실은 당해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관할관청의 건물 신축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하던 중 건물위치가 “접도구역”에 저촉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위치에 설치한 철구조물을 해체후 신축허가를 다시 받아 신축공사를 하는 경우 해체한 당해 철구조물을 처분함으로 인해 발생된 처분손실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당해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접도구역 저촉으로 기존 철구조물을 해체·처분하고 신축허가를 다시 받은 경우 그 처분손실이 신축건물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해체한 당초 철구조물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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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 (<time datetime="2007-01-12">2007.01.12</time> 회신), "철구조물 처분손실도 신축건물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6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695)
- 원 제목
- 신축중이던 건물의 철구조물을 철거후 재신축에 따른 손실의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