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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주식을 저가 교환하면 차액이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의 시가와 교환가액 차액은 해당 규정에 따른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특수관계인 개인의 타법인 주식을 저가로 포괄교환한 경우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시가와 교환가액 차액은 해당 규정에 따른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교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포괄적 주식교환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 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와 교환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 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와 교환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포괄적 주식교환한 경우 그 차액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와 교환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1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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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 (<time datetime="2007-01-12">2007.01.12</time> 회신), "특수관계인 주식을 저가 교환하면 차액이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6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694)
- 원 제목
- 포괄적주식교환방식으로 타법인주식 저가인수시 세무처리에 대한 질의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