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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간 장외주식 거래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장외거래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다.
같은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투자신탁 간 장외주식 거래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외거래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관련 단서에 따라 거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복수의 투자신탁을 운용한다. 이 회사는 장외에서 펀드 간 주식거래를 했다.
질의요지
동일한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간 장외주권매매시 증권거래세 면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복수의 투자신탁(펀드)을 운용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외에서 펀드간의 주식거래를 한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복수의 투자신탁 간 장외주식 거래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장외에서 펀드 간 주식거래를 한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3조에 의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76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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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2 (2007.03.09 회신), "펀드 간 장외주식 거래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6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654)
- 원 제목
- 동일한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간 장외주권매매시 증권거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