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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점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본지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종된 사업장과 주된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범위는 각각 다르게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에서 반제품을 가공해 세금계산서 없이 주된 사업장으로 반출하고 일부는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 주된 사업장은 반제품을 설치시공하여 과세 및 면세매출을 발생시켰다.
질의요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에서 반제품을 가공하여 주된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본문(원문)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본점이 주된 사업장)가 자기의 종된 사업장에서 반제품(과세재화)을 가공하여 주된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상태로 반출(일부는 제3자에게 판매)하고 주된 사업장에서 반제품을 설치시공하여 과세 및 면세매출이 발생된 경우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에 의한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종된 사업장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의 과세·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주된 사업장의 경우 주된 사업장의 과세·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에서 반제품을 가공해 주된 사업장으로 반출하고 주된 사업장에서 과세 및 면세매출이 발생한 경우 본지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회답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안분계산 시 총공급가액은 종된 사업장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의 과세·면세공급가액 합계액을 말하고, 주된 사업장의 경우 주된 사업장의 과세·면세공급가액 합계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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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0 (2007.02.20 회신), "본지점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6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608)
- 원 제목
- 본지점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