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교정협회의 자비부담물품 공급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6회신일 2006.09.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교정협회의 자비부담물품 공급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01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교정협회의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업무와 그 공급수수료 관련 용역이 면세되는지 묻는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고유목적사업인지 또는 실비 공급인지 여부는 정관과 실제 사업활동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교정협회는 국가로부터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교도소 직원회판매소로부터 물품공급가액의 5% 상당액을 공급수수료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의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 및 법무부장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재)교정협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본문(원문)

(재)교정협회가 행형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에 관한 업무를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에 관한 규칙」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행형법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교도소 직원회판매소로부터 지급 받은 5%상당액의 공급수수료{물품공급가액〔수용자의 신청에 의한 구입가액×(1+공급수수료)〕-수용자의 신청에 의한 구입가액}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자비부담물품 공급업무 등을 대행해주고 받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 및 법무부장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재)교정협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이 경우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사업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것인지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동 협회의 정관상 규정된 사업목적․실제 사업활동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교정협회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업무와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재)교정협회가 행형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에 관한 업무를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에 관한 규칙」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행형법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교도소 직원회판매소로부터 지급 받은 5%상당액의 공급수수료{물품공급가액〔수용자의 신청에 의한 구입가액×(1+공급수수료)〕-수용자의 신청에 의한 구입가액}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자비부담물품 공급업무 등을 대행해주고 받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 및 법무부장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재)교정협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이 경우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사업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것인지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동 협회의 정관상 규정된 사업목적․실제 사업활동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6 (2006.09.01 회신), "교정협회의 자비부담물품 공급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593)
원 제목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