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자 공모 참여 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자 공모 참여 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의 실질을 확인해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계약대상자 공모를 위해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의 실질을 확인해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사업의 종류·규모와 사업장 현황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실질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의 종류나 규모 및 사업장현황 등으로 미루어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대상자 공모를 위한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회답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한 뒤 실질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합니다. 다만, 사업의 종류나 규모 및 사업장 현황 등으로 보아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7 (<time datetime="2007-02-02">2007.02.02</time> 회신), "사업자 공모 참여 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5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589)
원 제목
계약대상자 공모를 위한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