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시가스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가스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교부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 공급 때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교부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지만 사업자의 요구가 있으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1.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개설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을 제공하는 경우 4.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산업용이 아닌 열을 공급하는 경우 6.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게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받으면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했다.

질의요지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서면3팀-1894, 2004.09.15 ; 부가46015-2550, 1998.11.14)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하여 기 질의회신(서면3팀-1894, 2004.09.15.; 부가46015-2550, 1998.11.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50 임대소득과 사업소득 장부를 나눠 기록해야 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6 (<time datetime="2007-02-23">2007.02.23</time> 회신), "도시가스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5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582)
원 제목
도시가스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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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