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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문화재 조사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택지 조성과 관련한 문화재 조사용역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용역 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택지 조성과 관련하여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용역을 제공받았다. 그 용역에 관한 매입세액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택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택지의 조성과 관련하여「문화재보호법」제74조의2 규정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택지 조성과 관련하여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문화재보호법 제7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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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3 (2007.03.08 회신), "택지 문화재 조사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5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566)
- 원 제목
-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