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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운영자 선정은 부동산 임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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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판단하라고 회답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부동산 임대업인지 물었다. 본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판단하라고 회답했다. 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의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가 함께 제시됐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사업자 책임과 계산하에 운영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231, 2007.01.23 ; 서면3팀-448, 2005.03.31 ; 부가46015-2183, 1995.11.21)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계약에는 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함.
2.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자 선정이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231, 2007.01.23; 서면3팀-448, 2005.03.31; 부가46015-2183, 1995.11.21)을 참고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83 위탁 공영주차장 주차료는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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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6 (2007.03.27 회신), "공영주차장 운영자 선정은 부동산 임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5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527)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임대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