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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 땅콩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볶은 땅콩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볶음 땅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볶은 땅콩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열로 원 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해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수도물 3. 연탄과 무연탄 3의2.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ㆍ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7. 도서(도서대여용역을 포함한다)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결정·경정과 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의 포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8조(결정ㆍ경정과 징수) ①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삭제 <1998.12.28> ③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각 호 중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한다. ④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아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결정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⑤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8조(면세의 포기) ① 사업자는 제26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 2. 제26조제1항제12호ㆍ제15호 및 제18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이 지난 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볶음은 땅콩은 원 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볶음 땅콩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유사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2, 2006.03.21) 및 (부가46015-373, 1999.02.0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2, 2006.03.21
『열을 가열한 옥수수, 땅콩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73, 1999.02.06
볶은 땅콩은 원 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 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볶음 땅콩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제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다음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합니다.
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2, 2006.03.21
『열을 가열한 옥수수, 땅콩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부가46015-373, 1999.02.06
볶은 땅콩은 원 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73 볶은 땅콩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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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6 (<time datetime="2007-04-16">2007.04.16</time> 회신), "볶음 땅콩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4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463)
- 원 제목
- 볶음 땅콩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