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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다 거주자는 이중과세를 어떻게 피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7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카나다 거주자는 이중과세를 어떻게 피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국에 납부한 소득세를 거주지국인 카나다의 조세에서 세액공제해 이중과세를 피한다.

카나다 거주자의 특정소득이 한국과 카나다에서 이중과세될 때 회피방법을 물었다. 한국에 납부한 소득세를 거주지국인 카나다의 조세에서 세액공제해 이중과세를 피한다. 「한․카나다 조세협약」 제22조 제2항에 따른 방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카나다 거주자의 특정소득이 「한․카나다 조세협약」 및 「소득세법」에 따라 한국에서도 과세된다. 이에 따라 한국과 카나다 양국에서 이중으로 과세된다.

질의요지

카나다 거주자는 조세조약상 이중과세 회피규정에 따라 카나다 거주자가 우리나라에 납부한 소득세를 거주지국인 카나다의 조세의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중과세를 회피하는 것임

본문(원문)

카나다 거주자의 특정소득이 「한․카나다 조세협약」 및 「소득세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과세되어 우리나라와 카나다 양국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경우 카나다 거주자는 동 조세협약 제22조 제2항에 따라 카나다 거주자가 우리나라에 납부한 소득세를 거주지국인 카나다의 조세의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중과세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카나다 거주자의 특정소득이 우리나라와 카나다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경우 이중과세 회피방법.

회답

카나다 거주자의 특정소득이 「한․카나다 조세협약」 및 「소득세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과세되어 우리나라와 카나다 양국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경우 카나다 거주자는 동 조세협약 제22조 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에 납부한 소득세를 거주지국인 카나다의 조세의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중과세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7 (<time datetime="2007-02-14">2007.02.14</time> 회신), "카나다 거주자는 이중과세를 어떻게 피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4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448)
원 제목
카나다 거주자의 이중과세 회피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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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