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해외 영주권을 가진 국민도 외국인근로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회신일 2007.02.0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영주권을 가진 국민도 외국인근로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07

외국인근로자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외국에 영주하는 사람이 과세특례상 외국인근로자인지 물었다. 외국인근로자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8.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회신 당시 2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22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개인이 외국에 영주하며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규정에서 외국인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각 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정의】 제2항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라 함은 거주지국인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외국에 영주하는 사람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인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각 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정의】 제2항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가 포함된다.

외국에 영주하는 자는 거주지국인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0988 심판결정
    2021.12.2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 (2007.02.07 회신), "해외 영주권을 가진 국민도 외국인근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4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447)
원 제목
외국인근로자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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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