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내지점 폐업 시 누적유보소득도 지점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회신일 2007.01.25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지점 폐업 시 누적유보소득도 지점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25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은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호주법인의 국내지점 폐업 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의 지점세 포함 여부를 물었다.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은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34조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호주법인의 국내지점이 폐업하는 경우이다. 국내지점에는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 있다.

질의요지

호주법인의 국내지점이 폐업하는 경우 국내지점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은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호주법인의 국내지점이 폐업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은 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34, 2007.01.19. 참조)

정제 정리

질의

호주법인의 국내지점이 폐업하는 경우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호주법인의 국내지점이 폐업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은 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34, 2007.01.19. 참조.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 (2007.01.25 회신), "국내지점 폐업 시 누적유보소득도 지점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4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441)
원 제목
외국법인 지점 폐쇄시 지점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