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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되 사전 납부나 비과세·과세미달 입증 시 제외된다.
미국 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되 사전 납부나 비과세·과세미달 입증 시 제외된다. 원천징수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9.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국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127조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7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미국 거주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다. 양수자가 해당 양도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미국 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미국 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한ㆍ미 조세협약」제16조 및 「소득세법」제119조 제9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비거주자에게 상기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56조 제1항 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다만 동 비거주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당해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동 비거주자가 동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수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ㆍ납부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국 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의 국내 과세, 원천징수 및 신고 방법.
회답
해당 소득은 「한ㆍ미 조세협약」제16조 및 「소득세법」제119조 제9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 지급자는 같은 법 제156조 제1항 제3의2호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납부했거나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임을 입증하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양수자가 원천징수한 경우에도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ㆍ납부를 하며,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ㆍ미 조세협약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7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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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 (<time datetime="2007-01-23">2007.01.23</time> 회신), "미국 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4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440)
- 원 제목
- 미국 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과 관련한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