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유보를 승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8회신일 2007.03.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유보를 승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30

합병법인은 해당 유보금액을 승계할 수 있다.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생긴 피합병법인의 유보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은 해당 유보금액을 승계할 수 있다. 수익·비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인식했는지는 거래조건과 관계법률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다만,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된 날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반품조건 등에 따라 백화점에 재화를 납품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계상했다. 세법상 손익귀속시기에 맞춰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유보로 처분됐다. 이후 다른 법인이 해당 법인을 합병했다.

질의요지

기업회계기준와 세법상의 손익의 귀속시기 차이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상 유보금액이 발생한 경우 합병법인이 당해 유보금액을 승계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이 반품조건 등에 의해 백화점에 재화를 납품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 및 비용을 계상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손익귀속시기에 맞춰 수익과 비용을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유보로 처분한 경우, 동 법인을 합병한 법인이 당해 유보금액을 승계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수익·비용을 적정하게 인식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관련조건(특약내용 포함) 및 관계법률 등에 의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상 손익귀속시기의 차이로 발생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상 유보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반품조건 등에 의해 백화점에 재화를 납품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 및 비용을 계상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손익귀속시기에 맞춰 수익과 비용을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유보로 처분한 경우, 동 법인을 합병한 법인이 당해 유보금액을 승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수익·비용을 적정하게 인식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관련조건(특약내용 포함) 및 관계법률 등에 의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8 (2007.03.30 회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유보를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426)
원 제목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발생한 유보금액의 합병시 승계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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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