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득이한 주택 양도의 1년 거주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득이한 주택 양도의 1년 거주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1년 이상 거주 여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이 회신은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적용 대상은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이다.

질의요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여부는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동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본 회신은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 계산하는 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동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이 회신은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2 (<time datetime="2007-03-20">2007.03.20</time> 회신), "부득이한 주택 양도의 1년 거주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3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392)
원 제목
질병의 치료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주택의 양도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