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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명의변경이 증여인지 재산분할인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변경의 성격은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신축주택 분양권 명의변경이 증여 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지 묻는 내용이다. 명의변경의 성격은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민법」상 재산분할 해당 여부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관련 규정을 함께 검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축주택 분양권의 명의가 변경되었고, 그 변경이 증여인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축주택의 분양권 명의 변경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또는 민법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당해 신축주택의 분양권 명의 변경이 증여에 해당하는 지 또는 민법 제839조의 2 및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의 규정과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질의 회신문(재재산-412, 2005.10.18 / 서면4팀-1682, 2005.09.16 / 서면4팀-1719, 2005.09.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분양권 명의변경이 증여 또는 「민법」상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분양권 명의변경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또는 「민법」 제839조의 2 및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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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3 (<time datetime="2007-02-07">2007.02.07</time> 회신), "분양권 명의변경이 증여인지 재산분할인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2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237)
- 원 제목
- 신축주택을 증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