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가정보육시설로 임대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정보육시설로 임대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택이 규정 요건에 해당하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신축 아파트를 임대해 가정보육시설로 쓰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이 규정 요건에 해당하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자가 2002년 8월 8일 최초 매매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하고 입주시점부터 임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신축 아파트에 관해 2002.08.08.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다. 입주시점부터 임대했으며 임차인은 이를 영유아보육법상 가정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다.

질의요지

신축 주택을 입주시점부터 임대하여 임차인이 영유아보육법상 가정보육시설로 이용중인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당해 신축주택(아파트)을 2002.08.08.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입주시점부터 임대하여 임차인이 영유아보육법상 가정보육시설로 이용중인 경우, 당해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을 입주시점부터 임대하고 임차인이 가정보육시설로 이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해당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중340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7 (<time datetime="2007-03-21">2007.03.21</time> 회신), "가정보육시설로 임대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1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188)
원 제목
가정보육시설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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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