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령상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령상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같은법 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끝.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8 (<time datetime="2007-03-08">2007.03.08</time> 회신),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1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142)
원 제목
비과세 대상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