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차입금으로 산 기계장치도 자산총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8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입금으로 산 기계장치도 자산총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부가액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해당 기계장치 가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한다.

기타자산 판단 시 장부가액과 차입금으로 산 기계장치의 자산총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해당 기계장치 가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한다. 주식 양도일부터 소급해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 구입한 기계장치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기타 자산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점주주의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제1호 가목 및 동항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한 주식등 중에서 양도하는 날(여러 번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양도한 주식등이 전체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이 된 날을 말한다)부터 소급해 3년 내에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 간에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은행 차입금으로 기계장치를 구입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의 기타자산 판단시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이라함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며, 주식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은행의 차입금으로 구입한 기계장치 가액은 자산총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3항 규정의 “당해법인의 장부가액”에 대하여는 기존회신문(서면4팀-3452,2006.10.1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은행의 차입금으로 구입한 기계장치 가액은 자산총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타자산 판단 시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과 은행 차입금으로 구입한 기계장치 가액의 자산총액 포함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3항 규정의 “당해법인의 장부가액”에 대하여는 기존회신문(서면4팀-3452,2006.10.1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은행의 차입금으로 구입한 기계장치 가액은 자산총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82 (<time datetime="2007-02-14">2007.02.14</time> 회신), "차입금으로 산 기계장치도 자산총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9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960)
원 제목
소득세법의 기타자산 판단시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 및 자산총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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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