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토농지 일부를 3년 전에 팔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8회신일 2007.02.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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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08

남은 농지의 가액이 규정상 가액기준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대토 비과세 후 새 농지 일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남은 농지의 가액이 규정상 가액기준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지가형성요인이 같으면 남은 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면적당 취득가액을 곱해 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대토 비과세를 받은 뒤 새로 취득한 농지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고 분할 양도했다.

질의요지

가액기준 요건을 적용하여 농지대토 비과세를 받은 후, 새로이 취득한 농지의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고 분할 양도한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의 가액이 당해 규정의 가액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 제89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의 요건 및 제2호의 가액기준 요건을 적용하여 농지대토 비과세를 받은 후, 새로이 취득한 농지의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고 분할 양도한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의 가액이 당해 규정의 가액기준 이상인 경우에는「소득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 “1.“에서의 잔존하는 농지의 가액기준을 판정함에 있어서 분할 전후 당해 토지의 지형지세 및 도로조건 등의 지가형성요인이 동일한 경우, 잔존하는 농지의 가액은 잔존농지의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면적당 취득가액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대토 비과세를 받은 뒤 새로 취득한 농지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고 분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와 잔존농지 가액 계산방법.

회답

1. 잔존하는 농지의 가액이 해당 규정의 가액기준 이상이면 「소득세법 부칙」 제2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2. 분할 전후 토지의 지형지세와 도로조건 등 지가형성요인이 동일한 경우, 잔존농지 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면적당 취득가액을 곱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8 (2007.02.08 회신), "대토농지 일부를 3년 전에 팔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956)
원 제목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 후, 새로 취득한 농지 일부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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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