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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받는 택지조성용역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택지조성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닌 택지조성용역을 유상 공급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택지조성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의4. 삭제<2003.12.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의5.「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조(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조(과세 관할)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6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택지조성용역을 공급했다. 사업자는 그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국가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택지조성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규정하는 국가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택지조성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택지조성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국가 등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택지조성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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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0 (<time datetime="2007-02-06">2007.02.06</time> 회신), "대가를 받는 택지조성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9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954)
- 원 제목
- 택지조성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