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업무 관련 해외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회신일 2007.01.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무 관련 해외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22

업무 관련 해외시찰·훈련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은 사실판단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해외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 관련 해외시찰·훈련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은 사실판단한다. 여행 목적·여행지·기간과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업무와 관련된 해외시찰 또는 훈련을 위해 해외여비를 지출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 ・ 훈련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비인지는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기간,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1호에 의거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 ․ 훈련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비인지는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기간,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소득세법 통칙 27-25【해외여비의 필요경비 산입기준】, 통칙 27-26【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통칙 27-27【해외여행 동반자의 여비처리】, 통칙 27-28【여행여비의 용인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해외여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1호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해외시찰·훈련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비가 업무수행상 필요한지는 여행 목적, 여행지, 여행기간 및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 (2007.01.22 회신), "업무 관련 해외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922)
원 제목
해외여비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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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