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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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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과세 여부와 세액계산을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취득·양도가액은 각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당해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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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 (2007.01.04 회신),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74)
- 원 제목
-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세액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