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식 양수 당시 미보유자는 기타주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7회신일 2007.01.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 양수 당시 미보유자는 기타주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23

양수 당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C는 기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친족에게 지분 전부를 양도할 때 양수자가 기타주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수 당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C는 기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A와 B가 각각 보유한 지분 전부를 두 사람 모두와 친족인 C에게 양도한 경우의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친족관계인 개인 A와 개인 B가 해당 법인 주식의 70%와 30%를 각각 보유했다. A와 B 모두와 친족관계인 개인 C에게 주식 전부를 양도했으며, C는 양수 당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던 주주등이 친족관계에 있는 다른 자에게 지분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수자가 주식의 양수당시 당해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친족관계인 개인A와 개인B가 각각 70%와 30%를 소유하고 있던 중 A 및 B와 모두 친족관계에 있는 개인 C에게 A와 B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개인C가 주식의 양수 당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개인C는 기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 A와 B가 친족인 C에게 보유 주식 전부를 양도할 때, 양수 당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C가 기타주주에 해당하는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친족관계인 개인 A와 B가 각각 70%와 30% 소유하다가 두 사람 모두와 친족인 개인 C에게 전부 양도한 경우, C가 양수 당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C는 기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7 (2007.01.23 회신), "주식 양수 당시 미보유자는 기타주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47)
원 제목
기타주주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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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