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근무로 출국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근무로 출국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외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출국 전 양도하거나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이면 해당 특례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 세대가 1년 이상 계속되는 국외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황이다.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법령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위 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년 이상 계속되는 국외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다만,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8 (<time datetime="2007-01-29">2007.01.29</time> 회신), "해외근무로 출국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36)
원 제목
해외근무와 관련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