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수가 직접 쓰는 수입 운동용구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4회신일 2007.01.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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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29

대한체육회가 지침에 따라 수입하는 대회 참가선수 직접 사용 운동용구는 면제된다.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운동용구의 범위를 물었다. 대한체육회가 지침에 따라 수입하는 대회 참가선수 직접 사용 운동용구는 면제된다. 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한체육회가 “관세감면 경기용품 수입신청지침”에 따라 운동용구를 수입한다. 그 운동용구는 대회참가선수들이 직접 사용한다.

질의요지

대한체육회가 “관세감면 경기용품 수입신청지침”에 따라 수입하는 대회참가선수들이 직접 사용하는 운동용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관세법」 제93조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체육회가 “관세감면 경기용품 수입신청지침”에 따라 수입하는 대회참가선수들이 직접 사용하는 운동용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9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운동용구의 범위.

회답

「관세법」 제93조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체육회가 “관세감면 경기용품 수입신청지침”에 따라 수입하는 대회참가선수들이 직접 사용하는 운동용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9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4 (2007.01.29 회신), "선수가 직접 쓰는 수입 운동용구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35)
원 제목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운동용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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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