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변경인가 시 시행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0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변경인가 시 시행기간은 언제 시작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은 변경인가일이 아니라 당초 사업시행인가일부터 시작한다.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후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인가가 있으면 시행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은 변경인가일이 아니라 당초 사업시행인가일부터 시작한다. 소형평형 의무화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당초 인가에 대한 변경인가가 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 후 소형평형 의무화에 따른 설계변경이 있었다. 이에 따라 당초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변경인가가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있은 이후 소형평형 의무화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당초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은 당초 사업시행인가일부터 시작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2 제5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있은 이후 소형평형 의무화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당초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은 당초 사업시행인가일부터 시작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후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기간의 기산일.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2 제5항을 적용할 때 소형평형 의무화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변경인가가 있더라도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은 당초 사업시행인가일부터 시작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01 (<time datetime="2006-12-28">2006.12.28</time> 회신), "재건축 변경인가 시 시행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09)
원 제목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이후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재건축사업시행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