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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의 유보잔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반환 여부가 기술개발 성공에 따라 확정되는 출연금의 세무조정금액은 승계되지만, 반환의무 없는 금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정부출연금 관련 세무상 유보잔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반환 여부가 기술개발 성공에 따라 확정되는 출연금의 세무조정금액은 승계되지만, 반환의무 없는 금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합병등기일 현재 유보잔액의 반환 조건 유무에 따라 승계 가능 여부가 나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은 기술개발 명목의 정부출연금을 받고 전액을 세무상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하였다. 반환 가능 금액은 조건부차입금으로, 반환의무 없는 금액은 자산 차감항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합병등기일 현재 출연금 관련 유보잔액이 남아 있다.
질의요지
합병등기일 현재 출연금의 유보잔액 중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라 반환 여부가 확정되는 출연금에 관한 세무조정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반환의무 없는 출연금에 관한 세무조정금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피합병법인이 정부로부터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대상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출연금을 기술개발 명목으로 교부받아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라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가 있는 것은 조건부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고, 반환의무 없는 것은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회계처리하면서, 세무상 동 출연금을 교부받은 시점에서 전액 익금에 산입(유보)한 경우 (관련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7, 2005.9.20.),
합병등기일 현재 동 출연금의 유보잔액 중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라 반환 여부가 확정되는 출연금에 관한 세무조정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반환의무 없는 출연금에 관한 세무조정금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이 기술개발 명목으로 받은 정부출연금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한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유보잔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 여부에 따라 반환 여부가 확정되는 출연금에 관한 세무조정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됩니다.
반환의무가 없는 출연금에 관한 세무조정금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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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4 (2006.12.21 회신), "정부출연금의 유보잔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6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643)
- 원 제목
- 정부출연금 세무상 유보금액의 합병시 승계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