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립학교 출연금은 법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6회신일 2006.12.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립학교 출연금은 법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18

시설비·교육비·연구비 출연금은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한 출연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와 출연가액을 묻는 사안이다. 시설비·교육비·연구비 출연금은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금전 외의 자산을 출연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가액을 출연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을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나.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 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은 자가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라 출연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출연금을 지출한다. 출연금은 금전 외의 자산일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출연금은 학교법인과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출연금은 학교법인과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연금이 금전외의 자산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출연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출연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와 금전 외 자산의 출연가액.

회답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출연금은 학교법인과 출연자 간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입니다.

출연금이 금전 외의 자산이면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른 가액을 출연가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6 (2006.12.18 회신), "사립학교 출연금은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6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635)
원 제목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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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