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옵션 약정으로 산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3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옵션 약정으로 산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은 실제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평가차손익은 취득 시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일정 기간 후 정해진 가격으로 매입하기로 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옵션 관련 손익의 인식 시점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실제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평가차손익은 취득 시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평가차손익은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옵션거래로 회계처리하였다. 주식 취득 당시 매입가액과 시가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상 주식의 취득가액은 실제매입가액으로 하고 옵션관련 손익은 취득시점에 인식하지 아니하고 처분시점에 인식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정해진 가격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매입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옵션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취득하는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실제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주식취득시기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인 평가차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옵션거래로 회계처리한 약정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과 평가차손익의 인식 시점.

회답

내국법인이 정해진 가격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매입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옵션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취득하는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실제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주식취득시기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인 평가차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36 (<time datetime="2006-12-11">2006.12.11</time> 회신), "옵션 약정으로 산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6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627)
원 제목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