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인의 벤처투자조합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77회신일 2006.12.1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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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13

조합이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출자해 얻은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련 양도소득이 국내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합이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출자해 얻은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의 국내원천소득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다. 조합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을 얻는다.

질의요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고 동 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얻게 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는지 여부

본문(원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여 동 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얻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은「소득세법」제119조 제12호 또는「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고 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양도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여 동 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얻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77 (2006.12.13 회신), "외국인의 벤처투자조합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5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572)
원 제목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로 인한 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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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