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입지보조금에 국고보조금 규정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6회신일 2006.12.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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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12

해당 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면 「법인세법」 제36조를 적용할 수 있다.

지방 이전 법인이 받은 입지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면 「법인세법」 제36조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된 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3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이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산업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지보조금을 받았다. 법인은 그 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국가균형특별법에 의해 산업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입지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되므로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이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 산업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지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 이전 법인이 산업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입지보조금에 국고보조금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이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 산업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지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6 (2006.12.12 회신), "입지보조금에 국고보조금 규정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5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513)
원 제목
입지보조금의 국고보조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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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