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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청탁대가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뇌물 등의 신설규정은 2005.5.3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5.5.31. 이전에 발생한 청탁대가가 과세대상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뇌물 등의 신설규정은 2005.5.3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전 발생 소득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실질에 따라 기타소득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3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7개로 바뀌었다(수정 28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청탁대가의 성격이 뇌물 등에 해당하는지는 법원판결만으로 분명하지 않다. 해당 소득은 법 시행일인 2005.5.31. 이전에 발생했다.
질의요지
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뇌물) 및 제24호(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의 신설규정은 이 법 시행일인 2005.5.3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원판결에 의한 청탁대가의 성격이 뇌물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23호(뇌물) 및 제24호(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의 신설규정은 이 법 시행일인 2005.5.3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5.5.31. 개정세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청탁대가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원판결에 의한 청탁대가의 성격이 뇌물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의 신설규정은 이 법 시행일인 2005.5.3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3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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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 (<time datetime="2007-01-09">2007.01.09</time> 회신), "개정 전 청탁대가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4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463)
- 원 제목
- 2005.5.31. 개정세법 시행일 이전 발생한 청탁대가의 과세대상 기타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