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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권리를 무상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에게 건축허가 관련 권리를 무상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권리 양도가 일시재산소득인지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며 건축허가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했다. 해당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와 일시재산소득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건축허가와 관련된 무상양도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건축허가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것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6.12.30.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건축허가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것이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163, 2004.08.20.)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건축허가 관련 권리를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가.
회답
2006.12.30. 개정 전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건축허가 관련 일체의 권리 양도가 일시재산소득인지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1팀-1163(2004.08.20.)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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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 (<time datetime="2007-01-16">2007.01.16</time> 회신), "건축허가 권리를 무상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4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409)
- 원 제목
- 건축허가와 관련한 권리 무상양도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