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떨어진 제조장도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떨어진 제조장도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고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적용할 수 있다.

도로로 분리된 여러 제조장의 자산에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고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적용할 수 있다. 제조·저장·판매·회계 등의 관리를 한 장소에서 총괄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장 부지가 도로로 인해 연속되지 않고 가까이 떨어진 장소마다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다. 해당 제조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이 인근에 떨어져 있으나 실제는 한 장소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제조장부지가 도로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 ․ 저장 ․ 판매 ․ 회계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제조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로로 인해 연속되지 않고 가까이 떨어진 장소에 각각 설치된 제조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제조·저장·판매·회계 등의 관리를 한 장소에서 총괄하는 등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고,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 (<time datetime="2007-01-08">2007.01.08</time> 회신), "떨어진 제조장도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384)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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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