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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전 주택 멸실 후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국 후 주택이 멸실됐다면 비과세되지만 출국 전에 이미 멸실됐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외이주로 출국한 뒤 조합원입주권이나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주택이 멸실됐다면 비과세되지만 출국 전에 이미 멸실됐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세대 전원이 해외이주나 국외근무 사유로 출국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세대 전원이 해외이주 또는 국외근무 사유로 출국한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따른 주택 멸실 시점이 출국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출국일 이전에 당해 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멸실된 상태에서 출국일 이후에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가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이후에 당해 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멸실된 상태에서 입주권으로 양도하거나 재건축주택이 완성되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국일 이전에 당해 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멸실된 상태에서 출국일 이후에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 주택의 멸실 시점에 따른 입주권 또는 재건축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
회답
1세대가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이후에 당해 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멸실된 상태에서 입주권으로 양도하거나 재건축주택이 완성되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국일 이전에 당해 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멸실된 상태에서 출국일 이후에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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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0 (2006.12.07 회신), "출국 전 주택 멸실 후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374)
- 원 제목
- 해외이주로 출국하여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