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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선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선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나용선임대 용선료의 소득 구분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선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으면 국내사업장이 있으며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내국법인·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나용선계약을 체결한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선박 등의 임대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에 선박 등 임대와 관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및 용선료의 소득구분
본문(원문)
1. 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용선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나용선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외국법인이 국내에 선박등 임대와 관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나용선임대와 관련한 용선료의 소득 구분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1. 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용선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나용선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외국법인이 국내에 선박등 임대와 관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4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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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6 (<time datetime="2006-09-21">2006.09.21</time> 회신), "나용선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357)
- 원 제목
- 나용선임대와 관련한 소득구분 및 국내사업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