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총액 인수한 사채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7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총액 인수한 사채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융기관과 채권발행법인 사이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이 의무자가 된다.

금융기관이 총액 인수해 만기까지 보유한 사채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금융기관과 채권발행법인 사이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이 의무자가 된다. 금융기관이 내국법인 발행 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項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내국법인(居住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하였다. 이후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사채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인수하여 보유함에 따라 지급받는 사채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라 당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동 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 사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73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내국법인 발행 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라 당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동 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 사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73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7 (<time datetime="2006-09-28">2006.09.28</time> 회신), "총액 인수한 사채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354)
원 제목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인수하고 보유함에 따라 지급받는 사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