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 유한책임회사 파트너의 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5회신일 2006.11.0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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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 유한책임회사 파트너의 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01

파트너로서 미국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한 세금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미국 유한책임회사의 파트너인 내국법인이 미국에 납부한 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파트너로서 미국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한 세금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유한책임회사가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파트너쉽 과세방식을 선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세법상 파트너쉽 과세방식을 선택한 유한책임회사에 출자하였다. 내국법인은 파트너로서 미국 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하였다.

질의요지

미국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의 파트너로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미국세법상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파트너쉽 과세방식을 선택한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에 출자한 내국법인이 파트너로서 미국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세법상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파트너쉽 과세방식을 선택한 L.L.C.에 출자한 내국법인이 파트너로서 납부한 미국 세액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파트너로서 미국 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5 (2006.11.01 회신), "미국 유한책임회사 파트너의 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336)
원 제목
미국 L.L.C의 파트너로서 납부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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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