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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유가조정 보조금을 압류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주무관서의 장은 압류된 보조금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체납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될 유가조정 보조금의 압류와 지급순서를 물었다.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주무관서의 장은 압류된 보조금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채무이행기한 내에 다른 공과금보다 우선하여 지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운송사업자에게 유가조정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주무관서의 장이 해당 보조금에 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체납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될 ‘유가조정 보조금’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주무관서의 장은 그 채권압류통지서상 채무이행기한내에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압류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질의회신문(징세 46101 -718, 2001. 11. 22. ; 서삼46019-10828, 2001. 12. 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될 유가조정 보조금의 압류 및 지급순서.
회답
기질의회신문(징세 46101-718, 2001. 11. 22.; 서삼46019-10828, 2001. 12. 07.)을 참고한다.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주무관서의 장은 채권압류통지서상 채무이행기한 내에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압류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9-10828 압류된 유가조정보조금은 국세에 우선 지급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서303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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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4 (<time datetime="2006-11-13">2006.11.13</time> 회신), "택시 유가조정 보조금을 압류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280)
- 원 제목
- 택시 LPG 유가보조금 압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