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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유가조정보조금은 국세에 우선 지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무관서장은 채무이행기한 안에 다른 공과금보다 먼저 압류 보조금을 세무서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체납운송사업자의 유가조정보조금을 압류할 수 있고 국세가 다른 공과금보다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주무관서장은 채무이행기한 안에 다른 공과금보다 먼저 압류 보조금을 세무서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관세무서장이 체납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될 유가조정 보조금에 관해 주무관서의 장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했다.
질의요지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될 유가조정보조금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주무관서의 장은, 채권압류통지서상 채무이행기한 내에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압류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718<2001.1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718, 2001.11.22
국세징수법은 세무서장에게 국세체납처분에 관한 자력집행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법률로서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될 ‘유가조정 보조금’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주무관서의 장은 채권압류통지서상 채무이행기한내에 국민연금 등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압류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가조정보조금에 대한 압류 가능 여부와 국세가 다른 공과금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은 세무서장에게 국세체납처분에 관한 자력집행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될 ‘유가조정 보조금’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주무관서의 장은 채권압류통지서상 채무이행기한 내에 국민연금 등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압류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718 압류된 유가보조금은 국세가 우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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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828 (<time datetime="2001-12-07">2001.12.07</time> 회신), "압류된 유가조정보조금은 국세에 우선 지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66)
- 원 제목
- 유가조정보조금에 대한 압류가능 및 국세우선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