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관방송사 계약 대가는 부가세 면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06회신일 2006.11.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관방송사 계약 대가는 부가세 면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14

질의에 직접 답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방송사가 한국우주인배출사업의 주관방송사 계약으로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에 직접 답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방송사가 한국○○연구원과 한국우주인배출사업 관련 주관방송사 계약을 체결했다. 방송사는 해당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인지의 여부 및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2, 2005.11.14) 및 (부가46015-2803, 1993.11.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각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방송사가 한국○○연구원과 한국우주인배출사업 관련 주관방송사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2(2005.11.14.) 및 부가46015-2803(1993.11.30.)을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06 (2006.11.14 회신), "주관방송사 계약 대가는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276)
원 제목
방송사가 한국○○연구원과 한국우주인배출사업과 관련한 주관방송사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