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분양사업 양수 후 분양수익은 어떻게 인식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수한 총 분양계약금액은 전체 계약금액에서 시행사가 이미 인식한 분양수익을 뺀 금액이다.
시공사가 공사 중 시행사의 분양사업을 양수한 경우 수익인식과 수정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인수한 총 분양계약금액은 전체 계약금액에서 시행사가 이미 인식한 분양수익을 뺀 금액이다. 분양손익과 수정세금계산서에 관해서는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69조제2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건설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는 영 제79조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당해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양공사의 시공사인 법인이 공사 진행 중 시행사의 분양사업을 양수한 경우이다. 시행사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일부 분양수익을 이미 인식했다.
질의요지
분양공사 관련 시공사인 법인이 공사 진행 중에 시행사의 분양사업을 양수한 경우 인수한 “총 분양계약금액”이란 총 분양계약금액에서 분양사업을 양도한 시행사 가 작업진행율에 따라 기 인식한 분양수익금액을 차감한 금액인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 및 2)의 경우 분양공사 관련 계약내용이 불분명하나 시공사인 법인이 공사 진행 중에 시행사의 분양사업을 양수한 경우 분양손익의 인식방법에 대하여는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2-262, 1999.01.2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인수한 “총 분양계약금액”이란 총 분양계약금액에서 분양사업을 양도한 시행사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의 작업진행율에 따라 기 인식한 분양수익금액을 차감한 금액인 것입니다.
2. 귀 질의3)의 경우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양도에 따라 양도자가 양도이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와 관련하여 기존 질의 회신문(부가 46415-2822, 1999.09.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시공사인 법인이 공사 진행 중 시행사의 분양사업을 양수한 경우 분양손익의 인식방법.
2. 이 경우 인수한 총 분양계약금액의 범위.
3. 양도자가 양도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1. 계약내용이 불분명하나 분양손익의 인식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262, 1999.01.21)을 참고한다.
2. 인수한 총 분양계약금액은 총 분양계약금액에서 시행사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작업진행율에 따라 이미 인식한 분양수익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3.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부가 46415-2822, 1999.09.16)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62 아파트 분양사업 양도 시 손익은 누구 몫인가?
관련 해석
- 교비회계 전입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1661
- 사업양수 때 영업권과 브랜드가치는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041
- 금형 감가상각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0154
-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981
-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068
- 통합 온라인몰 운영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42 (<time datetime="2006-11-16">2006.11.16</time> 회신), "분양사업 양수 후 분양수익은 어떻게 인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264)
- 원 제목
- 아파트 신축분양사업 양수시 수익인식방법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