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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사업 양도 시 손익은 누구 몫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까지의 익금·손금은 양도법인에 귀속되고, 양도대가와 순자산 장부가액 차이는 손익에 산입한다.
신축분양 중인 아파트 사업을 다른 법인에 양도할 때 손익 귀속과 양도차익 처리를 물었다. 양도일까지의 익금·손금은 양도법인에 귀속되고, 양도대가와 순자산 장부가액 차이는 손익에 산입한다. 양수법인은 인수한 총 분양계약금액을 손익 귀속사업연도별로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진행기준으로 판매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이 아파트 신축분양 중 관련 사업을 다른 법인에 양도한다. 질의 중 ‘라’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진행기준으로 그 판매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이 동 아파트의 신축분양 중에 그와 관련된 사업을 다른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일까지 발생한 익금과 손금은 사업을 양도한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본문(원문)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진행기준으로 그 판매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이 동 아파트의 신축분양 중에 그와 관련된 사업을 다른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일 까지 발생한 익금과 손금은 사업을 양도한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동 사업의 양도대가와 양도당시 당해사업에 속하는 순자산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을 양수한 법인은 당해 법인이 인수한 총 분양계약금액을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각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라”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곤란하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신축분양 중 관련 사업을 다른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수입금액과 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는지.
회답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진행기준으로 그 판매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이 동 아파트의 신축분양 중에 그와 관련된 사업을 다른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일까지 발생한 익금과 손금은 사업을 양도한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동 사업의 양도대가와 양도당시 당해사업에 속하는 순자산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을 양수한 법인은 당해 법인이 인수한 총 분양계약금액을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각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 “라”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곤란하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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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2 (<time datetime="1999-01-21">1999.01.21</time> 회신), "아파트 분양사업 양도 시 손익은 누구 몫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32)
- 원 제목
-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수입금액으로 인식할 금액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